2017. 1. 31. 01:01ㆍReference
2016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보고서
1. 추진배경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확산
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됨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문화부문의 핵심
전략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상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 「문화기본법」제정으로 법제화됨
○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명문화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평가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2015년 2년에 걸친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에 본 평가가
시행되기에 이름
2. 목적
○ 2016년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공공정책 및 계획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및 정책적 제언의 도출을 통한 정책의 문화화 실현
○ 시범평가를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 및 방법론의 실제 적용을 통한 문화영향평가의 타당성과 실효성 확인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양한 시행조치 및 기반구축 활동의 제시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행과 관련된 성과 이슈, 그리고 한계의 도출
○ 향후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및 2017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의 제시
3.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추진배경과 목적
제2절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방법
제2장 2016 문화영향평가 :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
제1절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2절 안동시 중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3절 광주 동구 도시재생사업
제4절 광주 서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제5절 대구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제6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제7절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제8절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제9절 소통과 혁신의 경기도 신청사 건립
제10절 인천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
제11절 고양 삼송지구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제12절 경기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
제13절 문화재 돌봄사업
제14절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제15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제3장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성과와 한계
제1절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성과 및 효과
제2절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이슈 및 한계
제4장 문화영향평가 개선방안
제1절 문화영향평가 발전방향
제2절 문화영향평가 개선방안
제5장 2017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안)
제1절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요
제2절 전문평가
제3절 자체평가(시범평가)
제4절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의 주요개념
참고문헌 外
2016 문화영향평가 종합평가 보고서.pdf (75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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